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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으로 안정된 취업 준비 시작하기

이대위 2025. 2. 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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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당신의 취업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구직촉진수당은 청년 및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되어,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에는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이 포함됩니다.


2. 수당 지급 내용

1) 지급기간: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한 제도입니다.

 

2) 지급 총액: 수당의 총 지급액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지정 금액

                   은 20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지급 요건
지급 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이행 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해야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일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되며, 특정 사유로 지정일
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날부터 지급
  주기가
새롭게 시작

 


3. 가족 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용 시점
지급 요건
- 구직촉진수당 신청 회차의 지급주기 마지막날이
   ‘23.1.1’ 이후인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심사 시 가구원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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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으로 한정

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

하는 모든 분은 이 정책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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