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소 어떤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2)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의 기능 ㆍ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ㆍ탄핵 및 정당의 해산 심판 ㆍ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ㆍ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